협회소개

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본회는 한국보완·대체요법 간호사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회는 보완·대체요법 간호연구를 통한 간호중재 영역의 확대, 새로운 지식과 정보 교환,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무소)
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4 조(분과회)
본회는 보완·대체요법 간호전문분야별에 따라 분과회를 둔다.

제 2장 사 업

제 5 조(사업)
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1. 보완대체 요법 간호중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 2. 보완·대체요법 요법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 3. 보완·대체요법 요법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
  4.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  5.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3장 회 원

제 6 조(회원의 자격)
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제 7 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본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 1.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2.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3.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.
  4. 회원은 보완·대체 요법 전문분야 분과회에 소속되어야 한다.

제 4장 임원및선거

< 제1절 임 원>

제 8 조 (임원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1. 회장1 명
  2. 부회장 2 명
  3. 이사 30명 내외(회장,부회장,총무,재무,서기,학술,홍보,분과이사,지역이사) 포함
  4. 감사 2 명
제 9 조(임원의 임무)
①회장 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부회장 : 제1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기획업무를 총괄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 2 부회장은 제 1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법제업무를 총괄한다.
③총무 : 회무업무를 총괄한다.
④재무 : 회계업무를 총괄한다.
⑤학술 : 학술업무를 총괄한다
⑥홍보 : 홍보업무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총괄한다
⑦서기 : 서기는 총회,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
⑧출판 : 출판업무를 총괄한다.
⑨기획 : 기획업무를 총괄한다.
⑩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2. 감사는 총회,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제 10 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.

< 제 2 절 선 거>

제 11 조(임원의 선출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(분과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)
제 12 조(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)
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,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.
② 제 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 2부회장이 승계하며,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.
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회장이 지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며, 과회장이 공석일 때에는 분과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.
단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장 회 의

제 13 조(회의 종류)
회의는 총회, 이사회로 한다.

< 제 1 절 총 회>

제 14 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때에 개최하고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.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 3. 재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

제 15 조(구성 및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단,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 조(상정안건)
분과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7 조(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
제 18 조(총회시기)
정기 총회 개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개최한다.
제 19 조(개최통고)
개최통고는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목적, 장소, 일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<제 2 절 이 사 회>

제 20 조(구성)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제 21 조(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2 조(개의)
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1회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제 23 조(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예산의 갱정,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)
3.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(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)
4.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24 조(출석의무)
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<제 3 절 위 원 회>

제 25 조(위원회)
① 본회는 본회의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필요한 연구, 조사, 교육,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.
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26 조(특별위원회)
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장 본 부

제 27 조(본부)
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책임 하에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.

제 7장 재 정

제 28 조(재정)
①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.
제 29 조(회계년도)
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0 조(예산의 결산)
제 2부회장은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이 경우에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

제 8장 분 과 회

제 31 조(명칭)
①분과회는 발반사요법, 이압요법, 수지요법, 아로마테라피, 대체식이요법, 단전호흡, 경락자극요법, 타이치운동, 테이핑요법 분과회를 둔다.
②필요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분과회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 9장 보 칙

제 32 조(시행세칙)
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10장 부 칙

  • 제 1 조(시행일) 본회 회칙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2 조(최초 임원) 3. 제 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4. 최초의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(창립총회) 제 5장 1절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제 4 조(회원의 입회와 등록) ① 회원은 소정의 서식카드에 의하여 회비와 같이 분과회를 통하여 본회에 입회 등록한다. ② 본회의 입회 등록된 회원에 대한 입회원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본회에서 보관하고, 1부는 분과회에서 보관한다.
  • 제 5 조(명예회원) 보완·대체요법분야의 전문가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 (단,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)

제 11장 세 칙

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